[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1인 크리에이터, 회사와의 전속 계약 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1인 크리에이터, 회사와의 전속 계약 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 이영순
  • 승인 2021.12.28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MCN (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시정 내용에는 1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 및 삭제 조항 권한,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 손해배상의무 부담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개인이 가진 개성을 발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는 시대지만, 사실상 회사의 도움을 받아 콘텐츠를 보호하고 홍보할 부분이 있다. 1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가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하고 활동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저작권을 침해당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맞닥뜨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에게 그 사용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콘텐츠를 관리한다거나, 묵시적인 계약 연장에 대한 규정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위반 행위이다.

계약서 상 내용 자체가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1인 크리에이터나 연예인 연습생은 전속계약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알기 어려워 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계약 전 저작권법, 상표권, 민법 등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제약은 없는지, 손해배상 의무는 어떠한지, 어떤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 유형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은 기획사와 크리에이터 및 아티스트간 전속계약 분쟁, 저작권 분쟁이다. 전속계약은 크리에이터, 연예인 등이 제작사, 엔터테인먼트사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는 소속된 엔터테이너가 본인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원해야 하며 엔터테이너의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반면 엔터테이너는 회사 투자에 부응하고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망생의 전속계약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연습생 역시 연예인에 준해 계약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연습생 신분으로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겠지만, 계약 전후 연습생 계약 기간, 회사 전망, 계약금, 해지 요건 등을 확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엔터테이너와 회사가 전속 계약을 했음에도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양측 갈등이 불거지고, 전속계약 해지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이때 전속 계약서에서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저작권 침해 내용은 없는지 등 여러 사항을 확인하여 본인의 주장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일방이 계약서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전속계약 해지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배상액은 수 억, 수십 억에 이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엔터테이너는 연예, 스포츠 활동이 금지되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이미지에 큰 손실을 입어 향후 엔터테이너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양측 모두 사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강경 대응을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