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고수익' 세상에 꽁짜 없다..보장하는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단기간 고수익' 세상에 꽁짜 없다..보장하는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 이영순
  • 승인 2022.01.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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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불법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다단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기간 고수익' '누구나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 등으로 표방하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다단계가 아닌 척하거나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고액의 수당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누구나 벌 수 있는 것 처럼 과장하는 사례는 방문판매업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에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 후원수당을 지급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이 손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업체와 거래할 경우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에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 28일까지 불법 다단계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협조해 불법 영업을 적발하고 적발한 즉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다단계를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특별신고기간에는 포상금을 기존의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