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신용카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안하면 발급 거절될까?
[지식 1스푼] 신용카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안하면 발급 거절될까?
  • 이영순
  • 승인 2022.01.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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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동가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사유가 될 수 있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A.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용카드의 발급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Q.신용카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A.신용카드업자는 카드이용계약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신용카드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제휴업체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회원은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해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 및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