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인상될까요?
A.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 5% 이내에서 증액해야 합니다.
임대료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뜻합니다.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증액분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공공임대주택도 주요 시설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나요?
A.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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