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속자간 희비교차, 법률 검토로 소송·세금 분쟁 방지해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속자간 희비교차, 법률 검토로 소송·세금 분쟁 방지해야
  • 이영순
  • 승인 2022.01.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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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

 

유류분 제도가 위헌심판대에 오르며 상속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유류분은 처와 딸을 배제한 장자 중심 상속으로 배제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나, 고령화된 현대 사회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외에도 상속결격 사유를 개정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가족관계나 상속관계를 다루는 법은 국가의 관습과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민법 제1004조의 2항에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아직 이 개정안의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학대 등을 하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상속결격도 대습상속 사유로 인정돼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결격자를 대신해 재산을 상속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결격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법상 혼외자는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혼외자가 자신 몫의 상속을 주장하기 위해선 상속재산분할 시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라는 상속인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하여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를 거부한다면 혼외자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이 법률상 자식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지는 자식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간혹 부모가 살아있을 때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 생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선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한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혼 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이 종료된다. 상대방은 그대로 상속권을 지니게 된다.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 종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두사람을 법률혼 관계로 보고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상속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