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영화관·학원시설 등 6종 시설,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해제한다
전국 대형마트·영화관·학원시설 등 6종 시설,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해제한다
  • 이주영
  • 승인 2022.01.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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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정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이 가운데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으면서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

그러나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정부는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과정에서 일부 교습 분야의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에서는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해,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