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어떤 효과 있었을까?
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어떤 효과 있었을까?
  • 오정희
  • 승인 2022.0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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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고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됐고, 현재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고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됐다.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택시 등이 부족한 신도시에서는 주민들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해주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상 농어촌 및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도심지역에서 운행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세종시 1·2생활권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승인됐다.

이를 통해 2021년 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 해당 서비스를 출시해  2021년 12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142,205명에 이르고, 서비스 누적가입자는 25,505명(세종시 1생활권 인구의 약 21%)에 달했다. 또한 기존 버스 대비 이용자당 이동시간을 약 20분 단축하여 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하려면 자동차 대여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대중교통이 부족한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민간에 자동차를 대여하는 중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차량 최소 50대 보유, 차고지 보유 등 조건충족 필요했다. 이에 아파트 주민이 자기 소유의 유휴차량을 같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1년 9월부터 하남시에서 해당 서비스가 실증중에 있다.

도심 자율주행차도 여객운수운송 서비스를 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율주행차 활용 사업에 대한 여객면허 규정 부재, 「공원녹지법」상 차량의 공원 진출입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도로 및 공원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세종시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여, 일부 도로 및 도시공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BRT 도로, 중앙공원 등에 10대의 자율주행차를 투입, 13,000여km 주행을 실증했다.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에서는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은 단일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소비자가 대출금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조건을 직접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동시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유예해 주는 특례가 승인됐다.

이를 통해 2019년 7월부터 14개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소비자가 은행 방문 없이 앱으로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됐으며, 2021년 12월까지 1,100만건(15.7조원)에 달하는 조회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에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선불업자)는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다.

이에 디지털 지급결제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선불업자가 후불결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해 주었다.

이를 통해 2021년 4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누적 82만건(331억원) 이상의 거래를 기록했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도 규제샌드 덕분에 개발됐다. 새롭게 개발된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물카드의 도난 및 분실위험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카드 발급 시 이미 실명확인을 거쳤음에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얼굴정보 등록 시 실명확인을 다시해야 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 적용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면인식 결제를 위한 얼굴정보 등록 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2020년 4월 해당 서비스가 출시되어, 2021년 12월까지 총 5천여건의 결제가 안면인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서비스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가 시작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가게・식당 등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에 등록된 단말기만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외에도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러한 단말기 구입비와 사용료 등이 부담을 줄여주는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활용한 카드결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 조제관리사가 상주하지 않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운영이 허용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화장품을 소분하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화장품 소분 매장을 열기가 어려웠고, 소비자들은 소분 매장을 찾기 어려워 불편함을 겪었다.

2021년 12월 해당 서비스가 출시되어 화장품 리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와 함께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포장재 감소 등 친환경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