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 연휴기간 동안 카드 결제일·납부일 자동 연기
금융위, 설 연휴기간 동안 카드 결제일·납부일 자동 연기
  • 이영순
  • 승인 2022.01.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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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의 지원에 따라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2월 3일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 카드대금 납부일, 보험ㆍ통신료 등 자동요금 납부일이 겹친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록 휴게소 등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도 운영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더불어 정책금융기관은 총 4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월 18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총 3조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5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시행한다.

산업은행은 총 8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8000억 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6000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병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 총 7000억 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2조8000억 원 규모의 기존 보증 만기연장도 시행한다.

시중은행도 설 연휴 전후로 약 32조3000억 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한다. 해당 은행 지점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43조6000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함께 지원한다.

한편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고신용ㆍ중신용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ㆍ접수를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한다. 불가피하게 대면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