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을 신청하거나 연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원하는 소집일자를 정해서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집 또는 소집일 연기도 가능합니다.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순서
별도소집대상자를 제외한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순서는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1순위
28세이상인 사람 /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 된 사람 / 소집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병역의 기피·감면을 위해 도망,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쓴 사람 / 국외 귀국자로 소집 대상인 사람
2순위
소집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람 / 의무이행일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 소집 희망시기를 신청해 선발된 사람
3순위
그 외 소집 대상인 사람
◇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별도소집대상자가 아니라면 소집이 연기된 사람,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집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 체재 또는 거주자
범죄혐의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과정 이수 중인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예술분야 우수
◇ 소집일의 연기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정해진 날짜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날짜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만 연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