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3,479억원 지급‥손실보상 기준 개정한다
1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3,479억원 지급‥손실보상 기준 개정한다
  • 이주영
  • 승인 2022.01.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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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3,47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2차)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 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 원(1.2%)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015개소 중 2,126개소(약 70.5%)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3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4.)을 거쳐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회계연도 변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2021.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2021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하여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하여 정산할 예정이다.

20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2년도 상반기에는 2021년도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도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2022년도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영업일수 이다.

청구인이 2022년 상반기에 요구할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정상화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