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던데, 구입한도는 얼마인가요?
[지식 1스푼]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던데, 구입한도는 얼마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2.0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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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던데, 구입한도는 얼마인가요?

A.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물품총액 미화 5,000 달러 이하 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Q. 면세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A.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면세품 관세 면세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A. 여행자 1명당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앞의 기본면세한도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술, 담배, 향수 관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술 - 1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 궐련 200개비 , 그 밖의 담배 250g 등 / 향수 - 60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