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주의보]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저리대출·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사칭 급증
[스미싱 주의보]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저리대출·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사칭 급증
  • 이영순
  • 승인 2022.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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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 신청대상이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안내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http://##.###.## 또는 상담전화 02-6204-5087입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해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무려 4만5천%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기존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상담을 유도 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저리대출 갈아타기에 솔깃하지말자.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4계명을 살펴보면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사용하지 않는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