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출시‥급여 3600만원 이하 19~34세 대상 지원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출시‥급여 3600만원 이하 19~34세 대상 지원
  • 정단비
  • 승인 2022.02.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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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들에게 시중 이자에 납입액의 최대 4%를 추가 지원해주는 '청년희망적금'을 2월 21일 출시하며 현재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가입희망자는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적금은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드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