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속 시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먼저 확인해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속 시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먼저 확인해야
  • 이영순
  • 승인 2022.02.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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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혜안 법무법인 신동호 변호사 
사진=혜안 법무법인 신동호 변호사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증가와 더불어 상속분쟁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속분쟁이라 하면 보통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미 상속재산분할을 모두 마친 뒤에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누군가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가 그것인데, 실제로 2010년 약 450건가량이었던 유류분소송이 2020년에는 144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기간과 유류분소송이 증가한 기간이 맞물리는 이유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적극적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도 포함되고, 그 재산 중에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특정 상속분으로 현행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 된다.

다만, 몇 달 전 법무부는 법정상속분을 갖는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제외시킨다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어, 새로운 민법이 시행되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상속개시 이후 그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었지만, 유류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따라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상속개시 이후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모든 상속인들의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류분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원고 역시 과거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산정 결과 침해된 유류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도움말 : 혜안 법무법인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