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1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적발‥'대선 테마주' 주의보
금융위, 2021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적발‥'대선 테마주' 주의보
  • 정단비
  • 승인 2022.02.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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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우리나라에는 주식 투자 광풍이 불었다. 초등학생까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니 그만큼 진입 허들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 중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25명과 19개 법인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 A의 사외이사 甲은 외부감사인이 A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甲은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이 공시되기 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회사의 내부자인 사외이사가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라며 “이를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또 미공개중요정보에는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 사실 등 악재성 정보도 포함된다. 회사 내부자가 이를 이용해 전자공시 이후 3시간이 지나기 전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전업투자자 甲과 乙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했다. 甲은 乙에게 매매자금을 지원하고,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 및 신규개설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시세조종에 사용했다.

또 甲은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주가의 지속 상승을 부추겼다.

증선위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를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를 사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인데,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투자자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대선 테마주'를 집중매수해 시세차익을 취득한 사례도 시세조종 행위로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았다.

특정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 부각된 시기에 일반 투자자의 추종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상한가 굳히기 및 허수호가 제출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테마의 실체를 확인할 것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할 것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할 것 ▲허위사실·풍문은 전달·이용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