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메신저피싱을 당해 범죄자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식 1스푼] 메신저피싱을 당해 범죄자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2.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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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메신저피싱을 당해 범죄자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메신저피싱을 비롯한 전자금융범죄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전자금융범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의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전자금융범죄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①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③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 채권 소멸 및 피해환급금 지급

-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해야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 및 그 금액을 결정해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