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악 스트리밍 부가서비스가 무료로 이용 후 제 동의 없이 유료로 자동 전환 되었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하면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의 환급 및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기결제사업자는 결제 승인 요청 예정인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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