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성능 부당한 표시 광고'한 벤츠에 과징금 202억원 부과
공정위,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성능 부당한 표시 광고'한 벤츠에 과징금 202억원 부과
  • 이영순
  • 승인 2022.02.08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디젤게이트 관련 5개사의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를 마무리했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를 지속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 산성비 등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는 배출가스 조작 SW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 환경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 시험결과 질소산화물은 배출 허용기준의 5.8배에서 14배까지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벤츠는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2012년 4월 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표지판)를 했다.

공정위는 "이런 문구는 '기준에 맞는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구현했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어 거짓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