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 소비자들 피해보상 지원..다른 서비스로 변경하는 방법은?
'경영악화'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 소비자들 피해보상 지원..다른 서비스로 변경하는 방법은?
  • 이영순
  • 승인 2022.02.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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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하면 비슷한 상조 서비스 유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한강라이프㈜의 공제계약 해지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2월 4일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가 경영악화로 인해 한상공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공제계약이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이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상조회사가 등록취소·직권말소되는 경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상공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상공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 부모사랑㈜, ㈜JK상조,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의 15개 상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입금액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하여 피해보상기간(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한상공에 알려 피해보상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한강라이프㈜를 통해 상조(장례 또는 혼례) 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2월 3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후 크루즈 여행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해당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