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 중앙버스정류소 전역 금연
다음달부터 서울시 중앙버스정류소 전역 금연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1.11.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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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과태료는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향후 설치 예정인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모두 포함됐으며,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이후 야외 금연구역을 자치구 관할구역으로 확대하고자 모든 자치구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케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로 등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