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 2년 연속 판촉비 떠넘겨 과징금 24억 1천만원 부과
홈플러스, 납품업체 2년 연속 판촉비 떠넘겨 과징금 24억 1천만원 부과
  • 정단비
  • 승인 2022.02.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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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만원 부과
매각설에 휩싸인 홈플러스 ⓒ뉴시스
홈플러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는 홈플러스가 꾸려나가는 대형마트(Hyper), SSM(익스프레스) 및 편의점(365플러스) 사업부문 중 SSM 부문에 대한 건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 1월 기간 동안  약정 없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 시 납품업자와 사전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계약함에 있어 그 중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주)에 대해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24억 1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