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은?
  • 이영순
  • 승인 2022.0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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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사진=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가해행위를 하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연령, 경제적, 지적 측면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 등과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몇 해 전 특성화 학교인 D 학교에 근무 중인 A 씨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특례위반 등)로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 수사대에 긴급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A 씨는 피해 여중생을 인터넷 채팅방에서 알게 된 뒤 대전에 살고 있는 여중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이며 여중생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루밍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지만 최근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로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그루밍 성폭행은 정선적으로나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 지배 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과 피해자가 표면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루밍 성범죄의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가해자가 많기 때문이다.

형법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연령을 만 13세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연령 미만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동의 여부를 말론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만 14세 이상과 청소년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 사이였음을 입증해 혐의 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또한 존재한다.

현대사회에서 SNS,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들이 그루밍 성범죄의 타깃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10대 미성년자의 경우 낯선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할 수 있는 판단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루밍 성폭력에 더 노출되기 쉽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도움말 : 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