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구매, 3주간 '인당 구매량 회당 5개'까지 제한
자가검사키트 구매, 3주간 '인당 구매량 회당 5개'까지 제한
  • 이주영
  • 승인 2022.02.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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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그동안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고,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약국·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해 물량을 집중함으로써 꼭 필요한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 개선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유통개선조치의 세부 내용은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입니다. ▲ 2월 13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시에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집중화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2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2월 16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재고 물량을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참여하는 편의점은 CU, GS25 이며 편의점마다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일부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되어 우선 약국으로 지난 10일부터 3일간 814만 명분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토록 했다. 대용량 포장 제조로 한정해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포장재 변경 등 제조업체의 생산 상황을 고려해 2월 16일까지 유예한다.

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개인이 낱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낱개로 나누어 판매 시 식약처가 제공한 매뉴얼 준수한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해서 검사가 꼭 필요한 많은 국민들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했다.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