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자동차 구입하거나 팔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나요?
A.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 당시 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후 차량등록 사무소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 다자녀 양육자이거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소유한 사람은 매년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팔기 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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