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기, 세액공제에 서울시 등록 차량 40% 미리 납부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기, 세액공제에 서울시 등록 차량 40% 미리 납부
  • 이영순
  • 승인 2022.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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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관련 뉴스를 보고 연납 신청한 전모씨(성북구 거주)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세액 납부서가 송달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연납신청을 통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용한 결과, 등록 자동차 317만대(2021년 12월말 기준)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마쳤다.

이번에 납부된 2,816억 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 대비 45.7%(’21년 43.7% 대비 2%p 증가)에 달하며 작년 대비 신청대수는 48,655대(3.98%)가 증가하였고 납부세액은 127억 원(4.73%) 증가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당초 연세액 납부서 발송대상 123만대 보다 4만대 많은 127만대가 연세액 일시납부로 총 28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서울시 등록대수 43,009대의 58.8%에 해당하는 25,281대가 연납에 참여하여 1억 3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연납 신청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2020년 116만대, 2021년 122만대, 2022년 127만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