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연 9%의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20~30대 청년들의 관심도 한층 더 뜨거워졌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의 만 19~34세 청년이다. 시중 11개 은행에서 내방·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는 5%다. 납입액은 매월 최대 50만원으로, 가입기간은 2년이다.
월 50만원을 저축한다는 가정하에 은행 이자와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합하면 2년 만기 시 1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연 0.2~1%p의 우대금리를 책정했다. 우대금리를 잘 따져 가입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우대이자율을 연 최대 1%로 설정했다. 우대금리 조건을 살펴보면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연 0.20%, 머니버스 가입 후 금융자산을 1개 이상 연결하면 연 0.30%의 혜택을 준다.
기존 소득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50%, 상품가입 후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 연 0.50%를 적용한다. 즉 신규고객과 기존고객 모두에게 연 0.5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조건도 비교적 쉬운 편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연 최대 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 우대이율은 연 0.5%p, 자동이체 우대이율 연 0.3%p, 첫거래 우대이율은 연 0.5%p다. 신규고객이 급여이체를 하는 경우 최대 1%까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기존고객은 최대 0.8%까지만 적용된다.
NH농협은행도 우대금리 연 최대 1.0%p를 내걸었다.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12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 0.50%p, NH농협 개인신용·체크카드(채움) 월평균 20만원 이용실적 달성시 0.20%p, 적금 가입직전 1년간 주택청약을 포함해 농협은행의 예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0.30%p의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신규고객에게 더 유리하다.
IBK기업은행의 우대이자율은 연 최대 0.9%p다. 가입채널에 무관하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연 0.3%p, 당행 급여이체 실적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연 0.3%p, 당행 신용(체크)카드를 30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0.3%p 적용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우대이자율은 연 최대 0.7%p다. 우리은행은 신규일 기준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직전 1년간 우리은행의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 등 신규고객을 위주로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내달 31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0.2%p를 추가로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급여 및 주거래이체 시 연 0.2%, 신용카드 결제실적 보유시 연 0.2%, 청약 신규 및 보유 시 연 0.2%, 마케팅 동의시 연 0.1%를 각각 적용한다.
이외에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은 연 최대 0.5%,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연 최대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