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7일간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가 해제될 때 PCR 검사) 대상으로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왔다.
현행 기준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기준 개편으로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1인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이다.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및 지정 공공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하루 2만2000원~4만8000원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기준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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