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만명 돌파‥추적관리 출입명부 잠정적 중단,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영업시간 22시로 완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만명 돌파‥추적관리 출입명부 잠정적 중단,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영업시간 22시로 완화
  • 이영순
  • 승인 2022.02.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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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하루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이러한 결과로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확인이란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이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