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3.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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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인 사람(19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② 18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③ 12세 이상인 사람이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Q. 일반적인 신용카드 발급요건은 무엇인가요?

A.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신용카드 신청자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위 93%에 해당하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0065% 이하에 해당할 것등의 요건을 필요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