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재테크]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 21일부터 5부제 가입신청
[1인가구 재테크]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 21일부터 5부제 가입신청
  • 오정희
  • 승인 2022.02.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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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은행에서 출시되어,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2.21(월)~25(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200만명이 몰리는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21일부터 출시된 적금은 11개 은행에서 출시되며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년 만기이며 매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만기 때는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의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미리보기를 조회하지 않더라도 가입에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이달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5대 시중은행에만 150만건가량이 몰리며 '흥행'을 예고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