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주차를 위한 면적이 정해져 있나요?
A. 주차단위구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평행주차형식과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로 구분합니다.
◇ 평행주차형식
경형 : 너비-1.7m이상 / 길이-4.5m 이상
일반형 : 너비-2.0m이상 / 길이-6.0m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너비-2.0m이상 / 길이-5.0m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 너비-1.0m이상 / 길이-2.3m이상
◇ 평행주차형식 이외의 경우
경형 : 너비-2.0m이상 / 길이-3.6m이상
일반형 : 너비-2.5m이상 / 길이-5.0m이상
확장형 : 너비-2.6m이상 / 길이-5.2m이상
장애인전용 : 너비-3.3m이상 / 길이-5.0m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 1.0m이상 / 길이-2.3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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