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가입요건 충족하는 청년 모두 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가입요건 충족하는 청년 모두 가입가능
  • 임희진
  • 승인 2022.02.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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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대 금리 효과로 인기를 끄는 '청년희망적금'의 조기 마감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당분간 요건에 맞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오는 28일 부터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세대들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을 받는 은행은 총 11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이다. 가입방법은 대면, 비대면 쌍방향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 창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이 3시30분으로 줄어든 만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