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2.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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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요양에 관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는 제한됩니다.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할 때 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와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