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숙박업체 불공정한 광고계약서 개선..쿠폰 지급 비율 명시
야놀자·여기어때 숙박업체 불공정한 광고계약서 개선..쿠폰 지급 비율 명시
  • 오정희
  • 승인 2022.03.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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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숙박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비중도 64.0%(2020년 기준)에 이르는 등 숙박앱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숙박앱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로 숙박업소의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으나, 법위반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기존 정책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숙박앱 플랫폼사업자 야놀자, 여기어때가 숙박앱 서비스 관련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기준‧위치 관련 정보 등의 중요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체결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도록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개 숙박앱 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고상품 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숙박앱 사업자는 쿠폰 지급 비율과 지급 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포함했다.

쿠폰 지급형 광고 상품의 경우 숙박앱 사업자가 광고비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쿠폰으로 숙박업소에 지급하고 있으며, 광고 상품이 비싸질수록 쿠폰 지급 비율도 높아진다.

이에 2개 숙박앱 사업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 비율을 명시해 광고 이용 시 숙박업소가 지급받을 쿠폰 총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 규정을 마련해 숙박업소가 운영상황에 맞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두 사업자는 앱 화면에서 입주업체가 노출되는 기준, 위치 등을 계약서에 더 명확히 표시한다.

기존에는 광고 상품의 노출 기준·위치가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아 입주업체가 자신의 화면 노출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숙박앱 사업자의 일방적인 노출 위치 조작 가능성에도 대응하기 곤란했다.

광고 상품간 노출 순서와 동일 광고 상품 이용 시 노출 순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입주업체가 숙박앱 화면상에 노출되는 위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는 별도의 서명 없이 진행되던 계약체결 절차에 원격으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숙박업소가 최종적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