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것만은 유의해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것만은 유의해야
  • 이영순
  • 승인 2022.02.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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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수경 변호사
사진=이수경 변호사

 

2021년 말, '윤창호 법'이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래 한동안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윤창호 법이 일부 위헌으로 판결되고 연말연시가 맞물리면서 다시금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등 사람들의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약관이 변경되면서, 피의자의 금전적 책임은 과거보다 더욱 무거워졌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의 사고 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어,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등의 제재까지 결합되면서 운전자의 생계에 치명적 피해를 주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이라 불릴 만큼 위험한 행위이다. 그만큼 처벌의 수위도 점점 강해지는 추세이며, 벌금형 대신 실형 선고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점점 냉담해지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합의금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여기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면 운전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이렇다 보니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대부분 쉽게 검거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사상죄가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판결도 가능할 만큼 막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주사고를 냈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처벌의 강도도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이며, 개인이 탄원서나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수준으로 감형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처벌과는 별개로 무거운 대인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실행된 조치로 여기에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어지면 운전자의 삶이 송두리째 휘청거릴 수 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도움말 : 이수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