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부동산 매도청구소송 중 소유자 변경 대처방안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부동산 매도청구소송 중 소유자 변경 대처방안은?
  • 이영순
  • 승인 2022.03.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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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현 법무법인 황원용 변호사
사진=오현 법무법인 황원용 변호사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졌다면 매도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 A 씨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 씨는 2012년 3월 B 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으며 이에 조합은 B 씨에게 매도청구소송 부본을 송달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B 씨는 이를 받고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재건축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2013년 4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에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14년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B 씨를 상대로 소송 승계인수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조합과 달랐다.

재건 출정비 사업조합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 혹은 건축물을 소유한 이들 등을 대상으로 매도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소송 진행 중에 위와 같이 토지나 건축물이 타인에게 경우에는 사실상 소송의 의미가 상실된다.

아무리 승소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달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위 사례처럼 명의가 변동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이 명의 이전되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롭다.

이 과정에서 최고 기간이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도과되어 버릴 경우 자칫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도움말 : 오현 법무법인 황원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