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기 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되나요?
A. 고기가격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표에는 종류별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00그램당 가격과 1인분의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불고기 100g 00원(1인분 120g 00원) / 갈비 100g 00원(1인분 150g 00원)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