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복권판매점, 4년간 1472개 추가 개설‥9월 입찰공고
온라인복권판매점, 4년간 1472개 추가 개설‥9월 입찰공고
  • 임희진
  • 승인 2022.0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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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복권 판매점이 2021년말 기준 8109개에서 2025년말 958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복권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및 국민들의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및 차기사업자 선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모집은 사망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미개설율 등을 감안해 금년부터 매년 1,322개 수준으로 단계적 추진해 4년간 총 5,300여개를 모집할 예정이다. 

추가 모집에 따른 기존 판매점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점 증가율을 온라인복권 매출 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모집물량의 90%를 배정하되,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를 배정한다.

복권위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3월 22일에 모집공고문을게재하고, 4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5월중에‘추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복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천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복권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권판매점들이 1인당 1회 10만원 초과판매 금지, 청소년(19세 미만) 대상 판매 금지 등 복권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 및 지도단속 등 복권판매점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권위원회는 현행 복권수탁사업자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종료 예정임을 감안하여 차기 사업자 선정에 조기 착수하되, 선정 방식 및 요건을 개선하여 거래은행 참여요건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 입찰참여기회 확대의 공정성 확보, 수탁사업자의 판매점 관리 직접수행의무 부과 등의 책임성 강화, 복권시스템 재구축 주기 연장(5년→7년) 등 비용절감 유도의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원가분석 연구용역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9월중 입찰공고를 거쳐 12월까지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