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포착] 초밥뷔페 가맹본부 '쿠우쿠우',가맹점에 물품구매 강제하고 알선 수수료 챙겨
[갑질포착] 초밥뷔페 가맹본부 '쿠우쿠우',가맹점에 물품구매 강제하고 알선 수수료 챙겨
  • 이주영
  • 승인 2022.03.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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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뷔페 가맹점을 운영하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원, 과태료 26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공산품(밀가루, 간장 등), 냉동 수산품, 육류, 소스, 과자류, 원두커피, 물티슈, 냅킨 등 소모품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위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게 알선수수료로 제공해왔다. 

공정위는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이들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쿠우쿠우가 97개 가맹점주의 가격인상을 승인하면서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물품들을 구입하고 이를 위반하면 재계약 및 영업의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쿠우쿠우의 알선수수료 수입은 대폭 증가됐다. 강요 전인 2015년 2억원에서 2016년 23억8900만원, 2017년 37억2400만원, 2018년 38억4100만원, 2019년 41억9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쿠우쿠우가 물품 구입 업체를 강제하며 가맹점주들은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것이다.

쿠우쿠우는 또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공급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 약 133억2000만원을 받아왔지만 이같은 사실을 은폐해왔다.

또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2019년 7월 민사소송에서 확정됐지만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왔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쿠우쿠우의 가맹희망자 227명이 사실이 은폐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