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지식 1스푼]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3.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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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개와 관련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됩니다.

*미등록대부업자 :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 중개수수료의 지급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대부업체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 도움을 요청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대부이자율도 제한이 있던데 중개수수료는 어떤가요?

A.대부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아래의 금액을 초과해서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5백만원 이하 - 대부금액x4% / 5백만원 초과 - 20만원 + 5백만원 초과하는 금액 x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