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한 지하철 사고 다발‥치료비 보상 불가 "스스로를 위해 안전 수칙 꼭 지켜야”
부주의로 인한 지하철 사고 다발‥치료비 보상 불가 "스스로를 위해 안전 수칙 꼭 지켜야”
  • 이영순
  • 승인 2022.03.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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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20일 70대 A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나누며 3호선 을지로3가역승강장에 도착했다. 열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정차 중이었고, A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뒤늦게 열차를 타려 했으나 결국 타지 못하고 닫히던 문과 부딪혀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이 탑승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리하게 문을 닫아 다친 것이라며 공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씨의 말과 달리 CCTV를 통해 문이 닫히기 시작한 다음 통화 때문에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하려던 것이 확인되어 결국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책임이 공사와 사상자 모두에게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 책임비율에 따라 비용을 각각 분담한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만을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이 여럿 있어, 공사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  2019년 7월 22일 1호선 서울역서 열차를 탑승하던 중 끼임 사고로 피해를 입은 C씨는 공사에 1천만 원을 요구했다. 공사는 이에 대해 손해사정사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보상 금액을 결정하겠다고 알렸으나, C씨는 제시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배상 담당자와 서울역 역장・부역장을 형사고발한 후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담당자 이름을 유서에 쓰고 자살하겠다는 협박, 자택에 방문한 손해사정사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위협하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형사고발 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손해보상액은 적정 수준에서 합의되었으나 다시 마음이 바뀐 C씨가 법원에 항고하는 등 사건 종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넘어 공사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들이었기에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2012~2022) 실제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이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승소율이 94.4%(18건 중 17건)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승소는 원고(사고자)가 피고(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공사 배상책임이 0~50% 미만으로 인정된 사례를 의미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대표적 부주의 사고 사례로는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무리하게 뛰어들어 승차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기 ▲이어폰을 꼽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열차를 타다 발빠짐 ▲ 음주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짐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