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불 피해 및 복구 위해 금융지원 방안 마련
금융위, 산불 피해 및 복구 위해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이주영
  • 승인 2022.03.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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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강원, 경북에 3월 4일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시설물 파괴, 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한다.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한다.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최대 1년)한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또한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한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이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한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내에서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