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몰래 금융업 주식 보유하다 과징금 받아
'샘표' 몰래 금융업 주식 보유하다 과징금 받아
  • 정단비
  • 승인 2022.03.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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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받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샘표는 이를 어긴 것이 적발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샘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 원을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약 4개월간(2020년 12월 24일~2021년 4월 27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