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카드이용대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 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Q. 만약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신용카드 회원은 조사결과 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자는 재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회원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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