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가능..확인보상 대상 확인도 필요
3월 23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가능..확인보상 대상 확인도 필요
  • 이주영
  • 승인 2022.0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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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월 3~10일까지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으며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5일(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시설분류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