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즉각 항소..법원의 엇갈린 해석에 하나은행 "유감" 표명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즉각 항소..법원의 엇갈린 해석에 하나은행 "유감" 표명
  • 정단비
  • 승인 2022.03.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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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추천돼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안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4일 함 부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김순열)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큰 데 비해 원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금융 당국의 중징계 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측은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뉴시스)

하나금융과 함영주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한 상태이다.

이에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같은 사안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두 판결의 다른 결과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한 재판부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규범 마련의 의무는 있지만 준수할 의무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지만, 함 부회장을 담당한 행정 5부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DLF 사태로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원을 부과했으며,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으로 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