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위자료 청구,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위자료 청구,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 이영순
  • 승인 2022.03.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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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구제 법률사무소 변경민 변호사
사진=부산 구제 법률사무소 변경민 변호사

 

부부에게 있어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신뢰다. 하지만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불륜 행위를 벌이게 되면 이러한 신뢰는 금방 깨질 수 밖에 없다. 과거에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만큼 단호하게 다뤄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해주면서 국가가 더는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제는 개인간의 분쟁이 된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다 보니 법적인 전략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위자료 청구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뉜다. 배우자와 불륜 대상인 상간자다. 간혹 이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여기거나 이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과 상간자위자료청구는 별개의 문제다.

이혼이 부담스럽거나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에게 해도 된다. 이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만큼 준비를 보다 다채롭게 해야 한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멸시효를 넘겨서는 안된다.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는 청구한 만큼 나오지 않고 일정한 범위에서 결정된다.

실무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외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 원인 제공,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나타나게 할지가 중요하다.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나눈 대화내역은 물론 외도 행위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불법으로 수집할 경우 그만큼 처분이 강력해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 주의하는게 좋다.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 구제 법률사무소 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