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스토킹 범죄, 초기에 법적 대처로 방어하는 것 중요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스토킹 범죄, 초기에 법적 대처로 방어하는 것 중요
  • 이영순
  • 승인 2022.03.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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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사진=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60대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은 지난해 11월과 12월,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지난달 27일 조치가 만료되고 8일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범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심각한 공포나 위압감을 발생시켜 신변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성 사이에 선을 넘는 과도한 연락 및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거주지는 물론 학교, 회사 등 생활반경을 침범하여 발생하곤 한다. 몰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직장, 학교 등의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에 처한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에 해당하여 10만원의 벌금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피해자가 자의가 아닌 가해자의 강압이나 연민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이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나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에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토킹범죄로 고통받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연민 때문에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 특히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대리를 진행함은 물론 법적 대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토킹범죄는 대부분 사랑이란 이유로 묵인된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폭력 행동이 피해자에게 수용되었기 때문에 더 심한 행동을 해도 받아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형성된다. 때문에 관련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