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지식 1스푼] 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2.03.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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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 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 채무의 목적·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 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

◇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합의로 채무불이행 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은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 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Q. 친구의 보증인으로 A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A가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이를 친구에게만 알린 경우 저의 보증 책임은 소멸되나요?

A. 주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주 채무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채권양도에서 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등을 하면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양도를 주 채무자에게 통지했으므로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채권을 양도받은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