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일부터 1.6천호 규모 5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실시
국토부, 18일부터 1.6천호 규모 5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실시
  • 오정희
  • 승인 2022.03.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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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18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6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1만호를 공급해 왔다.

올해는 2월에 이미 사전청약을 두 차례 실시(3차, 4차)하여 5.3천호를 공급했으며, 이번에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에서 5차 사전청약을 통해 1.6천호가 공급된다.

(사진=서울시)
(사진=국토교통부)

 

오산세교2지구 A13블록에서는 전용 59㎡, 84㎡ 등 총 1,030호(사전청약 927호)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하고, A20블록에서는 전용 69㎡, 72㎡, 84㎡ 등 총 715호(사전청약 646호)를 원건설에서 공급한다.

오산세교2지구는 오산역, 오산대역을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지구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오산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부우회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주변으로 오산시청 및 산업단지(가장1, 가장2 등)가 있어 일자리 확보가 용이하고 가장천, 물향기수목원, 오산종합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오산세교2는 평형별 3~4억원대(평당 1.2 ~1.3천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306호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128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0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78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31억(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 가능하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기간 충족 필요하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사전청약 접수는 3.28(월)~3.30(수) 진행되며, 4.5(화)~4.6(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사전 공급계약 대상자를 최종 확정된다.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前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민간 5차 사전청약과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 또는 일반청약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